[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자 친구가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 처음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경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집에 있다가 "남자한테 맞았다"며 "도와달라"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지만,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위도 심장이 있는 급소"라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도구와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다퉜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