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흐림동두천 -3.5℃
  • 맑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0.7℃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0.6℃
  • 구름조금제주 8.0℃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사회

여자 친구가 노래방에서 폭행 당했다는 연락 받고 찾아가 흉기로 찌른 20대 외국인 징역형

URL복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자 친구가 노래방에서 폭행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 처음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일(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9시경 연수구 한 노래방에서 처음 본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집에 있다가 "남자한테 맞았다"며 "도와달라"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에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몸싸움하는 여자친구와 B씨를 말리다가 화가 나자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지만,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를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가격당한 가슴 부위도 심장이 있는 급소"라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범행 도구와 가격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다퉜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