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인천시 의회 소속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새벽 0시50분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뒤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나 행정적 처분은 받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