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다며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는 3일(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1일 오전 7시경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인 B(21)씨의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를 침입해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B씨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너 같은 놈은 조선족한테 1000만원만 주면 아무도 모르게 죽이고 바닷가에 던져 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위 판사는 "범행 도구, 폭행 부위, 협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자신의 부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흥분해 범행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