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8.4℃
  • 서울 2.9℃
  • 대전 3.5℃
  • 대구 6.6℃
  • 흐림울산 9.1℃
  • 광주 8.3℃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정치

조태용 “홍장원 체포조 메모, 신뢰성 의문...4종류 있어”

URL복사

윤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국가정보원장 증인 출석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1차장의 진술에 대해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밤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봤더니 달랐다”며, “CC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는 진술에 대해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역시 4개의 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급히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정서(글씨를 바로 씀)하게 시켰다'는 홍 전 차장 진술에 대해 "보좌관 설명은 (계엄 당일인) 3일 밤에 홍 전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것을 줘서 본인이 정서를 한 건 맞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다음 날인 4일 오후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 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보좌관이 갖고 있는 게 없어 기억을 더듬어 한 번 더 썼다고 한다. (이후) 거기에 무슨 동그라미가 쳐 있다던지, '방첩사 뭐라 써 있다' 이런 가필한 부분은 자신(보좌관)이 쓰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인 체포 관련) 메모가 결국 4가지 있는 것"이라며 "홍 전 차장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서 보니까 지난 화요일(2월 4일 변론기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내용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메모 속 정치인 수가 자꾸 바뀌는 것을 문제삼자, 조 원장은 "메모 정확도나 신뢰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