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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상목 권한대행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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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경제6단체간 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건설업, 제조업 등 일부 산업군과 청년층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 6단체와 손을 잡았다. 경제계는 올해 신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정부도 직접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1분기까지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발표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3만5000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의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등 향후 고용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일자리는 가계소득의 원천이자 기업 성장의 동력"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의 반전 모멘텀 확보를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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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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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로 읽는 한국 근대소설 대표 작가 현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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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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