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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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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여당 몽니로 반도체법 진척 없어…패트로 추진"
쟁점사항 '주 52시간 예외' 조항 배제한 채 법 처리할 듯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세액 공제액 환급 등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규정을 뺀 세제,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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