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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구속 취소…검찰, 7일 내 항고 없어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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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석방지휘서 보내야 풀려나
즉시 항고시에는 구치소에서 대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410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과 그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검찰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며, 구속 취소 집행 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 항고만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헌재는 구속 집행 정지가 구속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구속 취소와 다르고, 보증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도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 집행 정지가 아닌 구속 취소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결정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신 구속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검찰도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 시에는 재판 집행이 정지되지만, 구속 취소 결정이 재판 집행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만큼 관련한 검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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