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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윤 탄핵 각하 또는 기각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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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동일성 상실...각하해야
민주당 의회독재 심각...기각 사유
적법절차 원칙 지켜줘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2차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며,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22대 국회 시작되고 9개월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강행) 건수는 113건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메모”라며 “(이것이) 이미 협박 또는 오염되었다는 것이 명백한 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2차 탄원서 제출엔 지난 1차 탄원서(76명)보다 6명 많은 82명의 여당 의원이 참여했다.

 

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2차 공개 탄원서를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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