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12일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인가하는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장기간 연구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