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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영인 SPC 회장,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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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강완수)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임직원 18명에 대한 36·37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교체된 상황에서 진행됐다.

 

금일 공판은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검사 측이 공소장 변경 포함해서 고소 의견 진술을 1시간가량 진행하면서 시작했다.

 

검사 측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그룹 문화와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제한적 지위로 인한 범죄 사실▲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과 그에 대한 문제점▲파리바게뜨 주의 탈세 종용과 노조의 대응 등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회장은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허 회장측 변호인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PB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 회장 측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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