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8.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9.5℃
  • 구름조금제주 12.3℃
  • 구름조금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8℃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주시, ‘2030년 공업지역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URL복사

- 市, 산업 경쟁력 강화·체계적 정비 방안 모색하는 자리 마련 - 주낙영 시장 “공업지역 발전은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핵심”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주시가 11일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 공업 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의무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이진락 경주시의원, 최원학 도시개발국장, 임재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시 공업지역은 총 32㎢ 규모로, 이 중 약 20㎢는 타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12㎢가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공업지역을 동서남북 및 중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체 기초조사 및 지역 여건 분석을 실시해 왔다.

 

이어 상위 및 관련 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 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공업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공업지역의 산업 육성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침으로 삼을 방침이다.

 

특히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통 산업을 고도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산업 구조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경대 경주시 도시정책자문관이 좌장을 맡고,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 서정인 영남대학교 교수, 우용한 경일대학교 교수 등 3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기본계획(안)과 발전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경주시는 이달 중으로 시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고시 절차를 완료한 뒤 국토교통부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업지역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계획 발표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