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7 (일)

  • 구름조금동두천 3.0℃
  • 구름많음강릉 10.5℃
  • 구름많음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9.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7.2℃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8.4℃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사회

30대 외국인 산모 인천공항에서 쓰러져 병원 찾아 헤매다 2시간 만에 구급차에서 출산

URL복사

인하대병원 진료 거부로 문 앞에서 출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30대 외국인 임산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져 2시간여 동안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낮 12시20분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A(31·여)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를 임신과 관련한 응급상황으로 판단한 구급대는 신속히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오후 1시18분경 119구급대는 인하대병원 측에 "부인과 진료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했으며, 병원 측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는 곧바로 인하대병원으로 향했고 33분 후인 오후 1시51분경 구급차가 인하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 측은 "산부인과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측의 갑작스러운 거부로 인해 119구급대는 A씨를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기 위해 서울·경기 지역 의료기관 10여 곳에 연락했지만, "임신 주수를 확인해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

 

결국 산모는 인하대병원 앞 구급차 안에서 2시간 가까이 대기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통이 더욱 심해졌다.

 

결국 A씨는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출산을 해야 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야 인하대병원은 응급상황을 인정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수용했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진통을 호소하는 산모를 앞에 두고 진료 가능 여부를 번복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막상 도착하자 입장을 바꿔 수용을 거부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언제든지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모를 거부한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