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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시 의원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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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합 처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시의원 2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새벽 1시14분경 인천 서구 검암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새벽 0시50분경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과 이번 추가 기소건 모두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에 배당됐다.

 

윤 판사는 신 의원 측 요청에 따라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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