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0.7℃
  • 구름많음대전 0.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3.0℃
  • 맑음부산 2.9℃
  • 흐림고창 2.5℃
  • 제주 8.8℃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1.9℃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3.6℃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사회

최호정 의장,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

URL복사

서대문구 연희맛로 보행환경 민원현장 점검··· 보행 불편 등 민원 지속 제기됐던 곳
올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보도단절, 좁은 보도폭, 파손·노후 보도 등 정비
최 의장, “보·차도 혼용에 따른 노약자 사고다발지역 우선 정비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 “주변에 은행도 있고 연희맛로로 가는 길목이라 오가는 사람이 많은데 인도가 없어요. 차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특히 아이를 동반한 부모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다닐 때마다 아슬아슬하게 다닙니다. 이 일대에 인도를 신설해주세요”(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접수 민원 내용)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화),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젊은층에게 방문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맛로 주변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량이 많은 구간이나 보도단절, 좁은보도폭, 보도파손·노후로 인해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초 현장민원담당관 신설 이후 첫 민원 현장 방문으로,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 및 서대문구 보행환경 개선 추진 현황에 대한 간담회 참석 후 민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에는 지역주민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 제2선거구), 서울시 교통운영관 등이 참석했다.

 

이 지역 시의원인 문성호 의원도 연희맛로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 결과 ‘25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총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희맛로 일대(연장 400m)에 보도를 신설하거나 확장 등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희맛로 1구간(연장 60m)은 기존 차로 폭 축소 및 보도 확장, 연희맛로 2구간(연장 180m)은 노후된 보도의 경계석, 블록 등을 교체한다.

 

또, 연희로 3구간(연장 100m)과 연희로 11길 4구간(연장 60m)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차도 폭을 축소하고, 각각 보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일부 사업구간에는 투수블록과 가로녹지를 조성해 도시미관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연희맛로 일대 교통안전사고 및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연내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보‧차도 혼용에 따른 노약자 사고다발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명소가 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호정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 신설은 시민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고 기댈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현장을 살피고 민원이 하나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민원담당관은 지난 1월 1일 신설 이후 3월 현재 317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방문, 관계 기관 협조 요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