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 ‘급물살’

URL복사

OECD 20개 국가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인적공제 상향...실질적 상속세 인하 효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간 공감대 형성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상속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3월 입법예고 후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에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 ‘동일세대 내 수평이동’으로 여야 모두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OECD·IMF 유산취득세가 바람직

 

유산세가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라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OECD나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조세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현행 유산세 방식은 4개국에 불과하다.

 

그간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는 방식이라,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공제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공제받는 경우다.

 

또한 증여세와의 과세기준 일치도 필요했다. 증여세가 받는 자의 입장에서의 과세였다면, 상속세는 주는 자 입장에서의 과세로 자산 ‘무상’ 이전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고려했을 때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보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다. 지난 2월6일부터 3월5일까지 일반국민 10,000명, 전문가 34명 대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 모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인적공제 상향...실질적 상속세 인하 효과

 

이번 방안에는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자녀 공제의 경우 기초공제를 기존 인당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상속인별 추가공제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미성년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규정은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받는 반면, 개정 규정은 11.5억 원을 적용받게 된다. 6.5억 원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만큼 배우자의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인적공제가 커진 게 세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가장 크다. 작년에 (세법개정에서) 제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연평균) 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니 과표분할효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 총 합하면 (세수 감소 효과가 연간) 2조 원이 조금 넘지 않을까 싶다” 고 밝혔다.

 

이어 “세금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른 순기능도 있지만 시대 흐름에 안 맞는 보완점도 있다. 사회이동성이 활발하고 선진화된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상속세를 없앤 건 성장·분배·사회이동 측면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향에서 고민한 결과일 거다. 우리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과 분배를 위해서는 상속세도 그동안 터부시돼 왔던 것에서 벗어나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여야 간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 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다수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30억 원까지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해서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 서명했다”며, “권영세 위원장이 배우자 간 동일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 폐지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막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만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속도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재정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없이 오로지 정치적 판단 아래 상속세 감세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동안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파탄을 초래한 정부마저 그 마무리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에 참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파키스탄 "인도, 카슈미르 수력발전 댐 공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파키스탄군은 인도가 자국의 댐을 무력공격 표적으로 삼았다고 7일(현지 시간) 외신이 밝혔다. 파키스탄 매체인 사마(SAMAA) TV, 데일리쿠드라트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군 홍보기관인 ISPR의 대변인 아흐메드 샤리프 초드리 중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도가 전날 밤 인더스강 지류이자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닐럼강 소재 닐럼-젤럼 수력발전소, 특히 발전소의 핵심인 노세리댐을 목표 삼아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댐의 구조적인 손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초드리 중장은 인도가 파키스탄의 중요한 수자원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으려는 시도가 국제 협약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인도 전투기 5기 격추 사실을 밝히며 "우리 군은 짧은 시간 내 적절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항공기의우리 영토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휴양

정치

더보기
김문수 "당 지도부, 강제 후보 단일화 손 떼라...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 지도부는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강제 단일화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대선후보는 8일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 74조를 보면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지도부가 제안한 한 예비후보와의 양자 토론회에 대해서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