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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주도 통과한 '상법 개정안'21일 정부 이송…찬반 대립 속 거부권 행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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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최 대행 탄핵 예고에…법안 공포 불확실성 가중
개정안, 충실의무에 주주 추가…전자주주총회 명시
"주주 보호 법제화" VS "소송 남발로 경영 위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오늘(21일) 정부로 이송된다.

 

여당과 재계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법안 공포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도 이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경제단체들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8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법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8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후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와 같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개정안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최 대행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하겠다"고까지 했다. 이 원장은 "경제 영향을 따지자면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 논의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같은 취지로 제안했고, 최 대행도 당시 관련 내용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 등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체 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간 쪼개기 상장 등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정작 법적 보호 수단이 없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돼 왔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법령이나 판례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인정해 왔다.

 

반면 재계에서는 배임에 대한 소송 등이 남발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사회가 합병이나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할 때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 대행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이날 상법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1·2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통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9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상법개정안의 명운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엮여 있다. 현재 재의요구권 행사 권한은 최 대행에게 있지만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설 경우 후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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