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씨 가운데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공개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는 25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일대 토지를 몰수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29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 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잔금 17억6000만원을 모두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 2주 후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2021년 기준 시가 49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부지 910㎡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관 부처로부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보고받아 그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6월 말께 환지처분과 사업 종료가 예정돼 있고, 환지에 대한 몰수 또는 가액 상당의 추징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