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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공개 된 개발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 한 전 인천시의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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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사진=A씨 가운데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미공개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김은혜 판사)는 25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일대 토지를 몰수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뒤 29억9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 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제외한 잔금 17억6000만원을 모두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 2주 후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2021년 기준 시가 49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부지 910㎡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관 부처로부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보고받아 그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6월 말께 환지처분과 사업 종료가 예정돼 있고, 환지에 대한 몰수 또는 가액 상당의 추징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게 귀속될 재산상 이익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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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불필요한 규제 축소·없애되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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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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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본질과 인간의 존중에 대해...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재 만연하는 건축 현실의 문제점을 되짚고, 인간을 위한 건축 실현을 전망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존엄한 인간의 삶을 구축하는 건축의 올바른 목적을 역설하는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를 펴냈다.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오늘날, 건축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건축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저자는 ‘건축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책은 생명과 건축의 관계, 공공성과 책임, 건축가의 태도와 사회적 사명을 두루 짚는다. 건축을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아닌 생명을 담아내는 행위로 바라본다.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반복된 참사 사례들을 돌아보며, 이윤 중심의 건설 문화를 넘어 ‘생명 안전 사회’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건축을 ‘삶의 흔적이자 인간의 희망’으로 정의하며, 인간 존중 없는 건축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건축, 인간과 함께 숨 쉬다’는 건축을 통해 사회 정의와 공동선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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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