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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봉쇄' 헌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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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못하도록 규정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시 '임명 간주' 내용 골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 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수상한 행보로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결격 인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안다. 집사 변호사 아닌가"라며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을 시킨 것이다.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 충돌도 발생했다. 박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 처장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박의원이 "(왜) 말할 때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라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끄고 몇분을 하셨냐. 적당히 하셔야지"라고 맞받으며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신경전에 가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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