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8.4℃
  • 맑음고창 0.9℃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1℃
  • 흐림강진군 5.0℃
  • 구름많음경주시 3.2℃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봉쇄' 헌재법 법사위 통과

URL복사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못하도록 규정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시 '임명 간주' 내용 골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 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수상한 행보로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결격 인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안다. 집사 변호사 아닌가"라며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을 시킨 것이다.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 충돌도 발생했다. 박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 처장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박의원이 "(왜) 말할 때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라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끄고 몇분을 하셨냐. 적당히 하셔야지"라고 맞받으며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신경전에 가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