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7 (월)

  • 흐림동두천 21.2℃
  • 구름많음강릉 15.6℃
  • 흐림서울 20.6℃
  • 구름많음대전 24.4℃
  • 맑음대구 26.9℃
  • 맑음울산 20.9℃
  • 맑음광주 26.0℃
  • 맑음부산 22.6℃
  • 구름많음고창 20.7℃
  • 구름많음제주 20.7℃
  • 흐림강화 15.6℃
  • 구름많음보은 22.9℃
  • 구름많음금산 24.6℃
  • 구름많음강진군 24.1℃
  • 맑음경주시 22.7℃
  • 맑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정치

'대통령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봉쇄' 헌재법 법사위 통과

URL복사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못하도록 규정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시 '임명 간주' 내용 골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 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수상한 행보로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결격 인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안다. 집사 변호사 아닌가"라며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을 시킨 것이다.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 충돌도 발생했다. 박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 처장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박의원이 "(왜) 말할 때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라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끄고 몇분을 하셨냐. 적당히 하셔야지"라고 맞받으며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신경전에 가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경호 확정...“보수 무너지는 것 막는 마지막 균형추 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 겸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4월 24∼25일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2개 기관, 각 1000명) 결과를 각 50% 비율로 반영했다.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경선 투표 및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수치를 선거인단 유효투표수 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합산한 뒤 이를 100% 기준 비율로 변환하고 후보별 가·감산점을 적용해 확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는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추경호 의원은 26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에서 수락연설을 해 “대구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대구(광역시) 경제 살리기와 함께 제게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를 주셨다”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