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입에 휴지를 물려 사망케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몰래 버린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이천경찰서는 지난 14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혼자 남아를 출산한 후, 아기의 입에 휴지를 물려 비닐봉지에 담아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피의자 A(26)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후 뒤 임신을 하게 되자 가족들은 물론,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가 화장실에 버려져 있다”는 청소원의 신고를 받고 김현준 수사과장 등 강력팀 형사 6명이 즉각 출동해 화장실 입구 CCTV 및 탐문수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A씨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아기를 낳은 피의자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입원, 가료중에 있어 현재로선 조사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질식사로 의심되지만 사산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부검 등을 통해 4~5일후 쯤에야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올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