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검찰의 상소남용 폐단이 심각한 차제에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석방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면 그만. 기자회견으로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못된 버릇"이라며 "외국에선 법정모욕죄를 적용할지도 모를 일. 대법원이 엄중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꾸준히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 왔으며,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화두로 북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또 "왜 진작 보석하지 않았을까? 직무수행이 절실한 현직 교육감의 벌금형 사안에 대한 보석 불허에 숨겨진 법원의 비겁함!"이라며 사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4·11 총선 부산 사상구 출마를 선언한 뒤 트위터를 통해 활발하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누리꾼들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합의한 18일에는 "부산은 이제 석패율제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한다"며 "부산은 빼달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에는 "국민의 집단지성이 뽑은 새지도부 구성이 참 절묘하다"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한명숙, 문성근이 나란히 1, 2위를 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