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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창간29주년 발행인 인사] 정론직필에서 정론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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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根幹)이란 뿌리와 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근간이 한미동맹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은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국민 하나하나, 즉 저희에게는 독자 하나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창간이래 ‘정론직필’이라는 기치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 어느덧 29년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정권부터 문민정부, 참여정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론직필’로 인해 수많은 고초를 겪어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의 영광스런 상처라 생각되어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렇듯 29년간 꾸준히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의 꾸준한 격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창간 발행인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을 한미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국가, 단체 등 조직중심의 성장주의에서 그를 구성하는 구성원 즉 ‘사람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J노믹스라 일컬어지는 경제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자리 정책만 보더라도 기업이라는 조직중심에서 근로자 개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북핵문제, 사드문제, 통상문제 등 안보와 경제문제 전반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쌓여왔던 소위 ‘적폐’들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절실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누구나 뉴스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는 언론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사뉴스>는 올해를 기점으로 그간의 ‘정론직필’을 넘어서 ‘정론보국’으로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간의 ‘정론직필’이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사회의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에 앞장섰다면, ‘정론보국’은 새 시대의 패러다임에 걸맞게 ‘사람중심’, 즉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건설적 논의의 민주적 장으로 끌어들여 그 힘이 대한민국에 하나로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하나의 역할을 더 해보고자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감히 약속드립니다. 

내년 30주년에는 독자들 가슴속에 ‘이게 언론이다’라는 것이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 강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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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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