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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생협력의 그림자, 롯데 ‘갑질’에 연매출 600억 회사가 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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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 “배송비 1000원→3만6000원? 입고 제품도 전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의 갑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인공은 롯데의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한때 네이버,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했던 육가공 협력업체 신화.

이 중소기업은 롯데마트에 각종 행사 때마다 삼겹살을 정상가에서 최대 반값으로 납품해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롯데로부터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롯데마트가 파트너사인 신화에 원가 보전을 약속하며 행사 때마다 원가 이하로 삼겹살 납품을 강요했는가, 물류배송비 등을 업체 측에 부담했는가에 있다.

이 회사의 윤형철 사장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행사 때마다 신화로부터 30~50%이하 즉 최대 반값에 삼겹살을 납품받았고, 물류비(납품대금 8~10% 차감), 고기를 썰고 포장납품 할 때 발생하는 세절비마저 부담시켰다.

게다가 롯데카드 등 특정 카드를 썼을 경우 발생하는 카드판촉비용 50%를 신화에 전가했고,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데이몬 수수료(컨설팅 수수료)도 납품대금에 포함, 1.1% 차감했다.

롯데마트는 납품 운송비마저 협력업체에 물리도록 한데다 그 가격도 수배로 챙겼다고 한다.

일반 택배비는 1박스당 1000원이면 된다. 상하기 쉬운 삼겹살인 것을 감안해 냉동탑차가 동원되도 2500~5000원 사이에서 해결 가능하다.

윤 사장은 “롯데는 오산센터와 용인센터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마다 지점이 많아서 물류비가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를 빌미로 성수기 동안 1박스 당 3만6000원을 거둬들였다”고 설명한 뒤 이같은 롯데의 유통 구조는 모순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 관계자의 말도 일정 부분은 일치했다. 한 대형마트 임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 유통업체들도 물류비는 일정부분 납품업체와 같이 분담하고 있다”며 “물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류비 부담 10%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물류비 부담 발생 시점. 제품이 물류 센터에 입고되고 검수 절차가 끝나고 계산서가 발행되는 순간부터는 롯데 측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즉 이후의 배송비는 롯데 측의 책임인 것이다.

윤 사장은 “그런데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각 지점으로 배달되는 비용마저 신화에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표준계약서에는 납품이 확정되는 시점을 납품업자의 납품물량 관련 검수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신화는 이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2015년 8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2015년 11월 납품단가 결정 관련 금액 9억6700만원, 물류비용 31억 6300만원, 데이몬수수료 8200만원, 세절 및 포장작업 등 관련 비용 6억500만원 등 롯데마트가 신화에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조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에서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조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조정 절차에서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경쟁 유통업체 관계자도 빠졌기 때문이다”라며 “공정한 절차로 지급결정을 한 것인지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공정위 담당 부서인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말 롯데마트와 신화에 사건조사를 완료해 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심판관리관실에 사건을 넘겼다.

신화 사건은 8월말 열릴 개별 사건에 대해 제재 여부 결정 심판인 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이다.

현재 롯데와 신화, 양측의 진실공방은 한치의 양보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신화는 롯데의 주장을 전면부인하면서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 

<시사뉴스>는 거대 기업의 이익을 앞세워 중소상인에게 피해를 더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목하고, “보이는 사실 뒤에 있는 감춰진 진실을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위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보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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