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0.2℃
  • 흐림서울 12.6℃
  • 박무대전 12.2℃
  • 대구 12.3℃
  • 울산 11.7℃
  • 흐림광주 12.8℃
  • 부산 12.6℃
  • 흐림고창 12.7℃
  • 제주 16.1℃
  • 구름많음강화 13.0℃
  • 흐림보은 10.7℃
  • 흐림금산 11.9℃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김진돈의 형상의학

[생김새로 질병과 건강을 알아보는 형상의학] 남자와 여자의 차이

URL복사


[시사뉴스 김진돈 원장] 사람을 천지사이에서 가장 영귀한 존재로 보는 것은 천지자연의 법칙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보면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네모난 발은 땅을 닮았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 365도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365개의 골절이 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 하늘에 밤과 낮이 있듯이 사람은 잠이 들고 깨어난다.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 희로(喜怒)가 있고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눈물과 콧물이 있다.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다. 땅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에게는 모발이 자라고 땅 속에는 금석(金石)이 묻혀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고 하여 인간과 우주를 연계하여 누구나 갖는 보편성을 얘기했다.

또한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살찐 것이 마른 것만 못하다. 사람의 색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고 엷은 것이 두터운 것만 못하다. 살이 찐 사람은 습이 많고 마른 사람은 화가 많고 검은 사람은 신기(腎氣)가 넉넉하다. 사람마다 형색이 이미 다르면 오장육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증(外症)이 같다 하더라도 치료법은 매우 다르다고 하여 개인의 특이성을 제시했다. 사람에 따라 어떻게 장부가 다른 것을 알까? 형색의 발현상으로 판단했다. 오장의 외후는 이목구비의 대소고저강유정편(大小高低剛柔正偏) 등으로 구분하는데 색이 중요하다. 육부는 저장하지 않고 내보내기 때문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장단(長短)이나 후박(厚薄)으로 한열을 판단한다.

형상의학에서는 원기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을 정기신혈, 장부와 외형, 경락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남녀에 해당된다.

사람을 남녀로 구분하는데 남녀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양면적인 분별상을 가지며 성질적으로도 구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생명활동을 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각기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리 병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현대의학에서는 한 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기본전제인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를 제외하면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은 단지 약간 변형된 작은 남성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다행히 최근에야 서양의학에서 남녀가 다르고 남녀의 치료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한마디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고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 논문자료에 의하면 2005년 가을에 열린 한국성인지의학 창립총회에서 진단과 치료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 남녀구분은 생식기가 기준이 되지만 행동이나 외형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이들의 놀이문화는 남녀 간에 확연히 다르다. 남자아이들은 축구나 딱지치기 자치기 팽이놀이 등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 줄넘기 널뛰기 등을 주로 한다. 사춘기가 되어 성징의 변화가 오면 남자는 수염이 나고 울대가 나오며 목소리가 굵어지고 정액이 사출된다. 여자는 유방이 나오고 월경을 하며 임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대,태,산(經,帶,胎,産)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