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8.4℃
  • 서울 2.9℃
  • 대전 3.5℃
  • 대구 6.6℃
  • 흐림울산 9.1℃
  • 광주 8.3℃
  • 흐림부산 11.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0.9℃
  • 흐림보은 2.5℃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9.1℃
  • 흐림경주시 7.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김진돈의 형상의학

[생김새로 질병과 건강을 알아보는 형상의학] 남자와 여자의 차이

URL복사


[시사뉴스 김진돈 원장] 사람을 천지사이에서 가장 영귀한 존재로 보는 것은 천지자연의 법칙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 보면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네모난 발은 땅을 닮았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하늘에 365도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365개의 골절이 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 하늘에 밤과 낮이 있듯이 사람은 잠이 들고 깨어난다.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 희로(喜怒)가 있고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눈물과 콧물이 있다.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다. 땅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에게는 모발이 자라고 땅 속에는 금석(金石)이 묻혀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고 하여 인간과 우주를 연계하여 누구나 갖는 보편성을 얘기했다.

또한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고 살찐 것이 마른 것만 못하다. 사람의 색은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고 엷은 것이 두터운 것만 못하다. 살이 찐 사람은 습이 많고 마른 사람은 화가 많고 검은 사람은 신기(腎氣)가 넉넉하다. 사람마다 형색이 이미 다르면 오장육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외증(外症)이 같다 하더라도 치료법은 매우 다르다고 하여 개인의 특이성을 제시했다. 사람에 따라 어떻게 장부가 다른 것을 알까? 형색의 발현상으로 판단했다. 오장의 외후는 이목구비의 대소고저강유정편(大小高低剛柔正偏) 등으로 구분하는데 색이 중요하다. 육부는 저장하지 않고 내보내기 때문에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장단(長短)이나 후박(厚薄)으로 한열을 판단한다.

형상의학에서는 원기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을 정기신혈, 장부와 외형, 경락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남녀에 해당된다.

사람을 남녀로 구분하는데 남녀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서로 다른 양면적인 분별상을 가지며 성질적으로도 구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생명활동을 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각기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리 병리적 특성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현대의학에서는 한 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기본전제인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를 제외하면 생물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여성은 단지 약간 변형된 작은 남성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다행히 최근에야 서양의학에서 남녀가 다르고 남녀의 치료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한마디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고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 논문자료에 의하면 2005년 가을에 열린 한국성인지의학 창립총회에서 진단과 치료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반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실 남녀구분은 생식기가 기준이 되지만 행동이나 외형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이들의 놀이문화는 남녀 간에 확연히 다르다. 남자아이들은 축구나 딱지치기 자치기 팽이놀이 등을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 줄넘기 널뛰기 등을 주로 한다. 사춘기가 되어 성징의 변화가 오면 남자는 수염이 나고 울대가 나오며 목소리가 굵어지고 정액이 사출된다. 여자는 유방이 나오고 월경을 하며 임신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경,대,태,산(經,帶,胎,産)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