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무병장수백세

건강한 단풍놀이를 위한 조언

URL복사

가을 일교차로 인한 심장돌연사 등 위험 높아… 신경 근육 손상 등도 주의해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단풍의 계절. 아름다운 산들이 유혹하고 있다. 등산은 건강에 좋고 정신적 만족도도 높지만 의외로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가을 등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몇 가지 주의점을 미리 체크해보자.

충분한 스트레칭 필수

가을 등산은 일교차에 주의해야 한다. 산의 온도는 더욱 내려가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쉽게 노출된다. 신체가 갑작스런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심장돌연사의 위험도 높아진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을 산행의 심장돌연사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여벌의 옷을 챙겨서 기온 변화에 대비한다. 또한 가을 산은 낙엽 등이 쌓이면서 미끄러지기도 쉽기 때문에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 등을 준비한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풍만을 목표로 초보자가 무리한 코스로 산행하다 건강상 큰 문제가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당뇨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둘레길 등 수평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산행이 끝날 때까지 체력의 30%는 비축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해야 하며 산행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날 경우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 무리하지 말고 하산해야 한다.

등산은 척추신경질환 교정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등산은 오히려 신경과 근육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행 전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다. 평소 운동량과 등산 경험이 적은 경우는 근육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한데 스트레칭은 최소한의 관절 및 근육의 무리를 예방해준다

걷는 방법도 중요하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리를 줄일 수 있다.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씩 산행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적응한다. 특히 하산 시에는 허리 무릎 등의 근육과 관절에 압력이 더욱 심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속도를 늦춘다.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해 몸의 하중을 분산시키면 관절의 무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무리한 산행 발바닥 통증 일으켜

무리한 산행은 발바닥 통증에 시달리는 족저근막염을 불러올 수 있다. 족저근막은 발의 바닥에 넓게 퍼져있는 단단한 섬유성 결합 조직 구조물로 걸어다닐 때에 발을 올려주며, 발의 아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부위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족저근막염이라 한다. 족저근막염은 반복적인 미세 외상에 의한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으로 갑자기 운동량이 많아졌거나 걷기를 오래 한 경우 잘 발생한다.

일산병원 정형외과 윤한국 교수는 “높은 연령에 체중이 많이 나가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족저근막의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한다면 족저근막염이 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가벼운 산행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계를 높여나가는 것이 좋다. 불편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고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예열해주면 도움이 된다. 평소 과체중이나 평발 오목발 당뇨 관절염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초기에는 꾸준한 재활운동과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보존적 치료법이 필요하다. 보존적인 방법으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통해 족저근막을 늘려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리한 발의 사용을 금하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초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골다공증 환자, 낙상사고가 큰 부상으로

건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등산이지만 평소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산은 심장에 부담이 증가해 위험하다. 빈혈의 경우도 등산 시 숨이 차고 현기증과 두통 어지러움 등이 나타난다. 당뇨병 환자는 공복 시 저혈당 위험이 있다. 또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골다공증 환자들은 낙상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인 골다공증은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등산 중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낙상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골다공증에 이환된 환자들은 사소한 외력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므로, 골절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로 선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을 짚는 정도로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골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 중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골다공증과 관련이 높은 골절은 손목 척추 고관절의 골절이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4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경우도 산행이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가파른 코스의 경우 관절의 과굴곡이 잦아지면서 체중의 10배 이상의 압력을 계속 가하는 형태가 된다. 퇴행성관절염 환자도 골다공증과 마찬가지로 작은 외력에 큰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파른 코스의 등산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것 보여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국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Task Force)’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