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2.7℃
  • 박무대전 3.3℃
  • 대구 4.3℃
  • 울산 7.3℃
  • 구름많음광주 7.3℃
  • 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5.7℃
  • 제주 11.7℃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4.2℃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김진돈의 형상의학

[생김새로 질병과 건강을 알아보는 형상의학] 뚱뚱하며 흰 얼굴, 허리와 다리병 많아

URL복사


[시사뉴스 김진돈 원장] 임상에서 관절질환은 성인병(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과 같이 흔히 볼 수 있으나 난치성 질환이다. 관절이 주로 아프거나 붓는 증상 외에 발열을 호소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 손발은 성체(成體)의 근본이며 오장의 싹이며 ‘제양지회(諸陽之會)’로써 양기를 받아야 하며 풍한습의 나쁜 기운을 배제하여 성곽과 같이 인체의 형틀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형상의학에서 관절질환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았다. 첫째로 정과(精科: 얼굴이 둥근 형)는 정(精)이 부족해서 오고, 기과(氣科: 얼굴이 각진 형)는 기가 울체되어서 오며, 신과(神科: 얼굴이 역삼각형)는 음(陰)이 허에서 오고, 혈과(血科: 얼굴이 갸름한 형)는 주로 습열(濕熱)로 인해서 온다. 두 번째는 오장육부는 장부의 허실로 나타나며, 세 번째는 신형(身形)은 큰 것이 병이다. 체력이 약해지면 큰 것을 채우기 힘들어 병이 온다고 본다. 관골이 크거나 다리가 굵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며 네 번째는 풍인(風人:이마가 발달하고 하관이 빠진 유형)은 풍이 진액을 소모시켜 관절이 아프게 되고, 습체(濕滯)는 습은 관절에 흐르기를 잘하므로 습을 배제하지 못해도 관절이 아프다. 이외에도 몸이 찬 체질에 많이 나타난다.

한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자. 56세 관골이 크고 입이 크고 눈 밑이 검은 여성이다. 증상은 40대부터 목 디스크로 항상 오른쪽 어깨쭉지가 아프며 1년 전부터 손끝이 시리고 저리다. 또한 발뒤꿈치가 아프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아프며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움이 심하고 항상 발이 더워서 내놓고 자며, 갑상선 종양수술을 한 적이 있다.

이 환자를 고찰해보면 눈 밑이 검은 것은 담음이다. 담음증상은 옮겨 다니면서 통증이 있다. 또 관골이 크므로 뼈가 굵어서 오는 증세다. 손이 시린 것도 실상은 한(寒)이 아니라 열이며, 밑에서 제어할 능력이 없어서 화가 올라가므로 갑상선도 생긴 것이다. 여기에 맞은 흠을 치료해주니 증상이 사라졌다.

인간은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립보행은 다리 통증을 비롯하여 요통, 각종 관절의 통증으로 시달린다. 진료를 하다보면, 다리가 시리거나 아프다든지 무릎이 시큰거린다거나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등 여러가지 하지(下肢)의 질환으로 고통 받는 경우를 만난다.

다리의 통증질환에 대한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는 매우 체계적이다.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치료가 수월치 않은 것들이 수술 없이도 잘 치료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한의학에선 넓적다리가 아픈가, 장딴지가 아픈가, 아니면 무릎이 아픈가, 이렇게 다리의 각 부분에 따라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르다. 고관절부터 발가락에 이르기까지 각 부분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과 그 원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사지(四肢)를 주관하는 장기는 비위(脾胃)이다. 비위의 정기가 잘 돌아가지 않으면 팔다리가 나른하면서 자꾸 아프고 잘 쓰지를 못한다. 실제 임상에서 팔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 대개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소화불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위의 작용이 곧바로 팔다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형상의학적으로 뚱뚱하면서 얼굴색이 유난히 흰 사람은 허리와 다리병이 많이 생기며, 한번 걸리면 치료도 쉽지 않고 장기간 고생하게 된다. 간혹 다리가 아프지는 않지만 ‘시리다’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다리에 얼음을 얹어놓은 것처럼 차면서 시리게 되는데, 특히 가을과 겨울이면 그 증상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심해진다. 이런 증상을 ‘냉비(冷痺)’라고 하는데, 이는 간신(肝腎)이 모두 허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약간만 몸이 안 좋아도 바로 설사를 하면서 다리가 시리고 찬 증상은 한궐(寒厥)로, 이때는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원인에 따라 다르게 치료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