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7.6℃
  • 흐림서울 3.6℃
  • 대전 3.1℃
  • 흐림대구 5.2℃
  • 흐림울산 8.2℃
  • 광주 8.1℃
  • 부산 10.7℃
  • 흐림고창 8.9℃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1℃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스포츠

대한체육회, 스포츠폭력 추방 위한 특별 대책 마련하기로

URL복사

합숙 허가제-시민감사관 도입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재차 불거진 스포츠 폭력 사건을 추방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3일 체육계 각 단체 대표단이 참여한 ‘스포츠폭력 추방 비상대책회의’ 등에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스포츠폭력 추방 특별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체육인 스스로 적극적 참여와 희생을 통해 폭력 근절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체육계 내부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통감해 선수·부모를 넘어 시민 모두가 스포츠 폭력 추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을 확대, 스포츠 인권을 확립하고 스포츠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한체육회는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폭력 및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분리·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인권상담사를 통한 심리 상담 치료 지원 및 법률상담 제공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즉각 격리 조치와 함께 관련 직위(직무)를 정지하고 가해 사실 판명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지역 및 관련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징계 경력을 철저히 관리해 폭력 등 비위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추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인권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스포츠인권 관리관’, 합숙훈련지역 내 시민으로 구성한 ‘시민감사관(암행어사)’ 운영을 통해 합숙훈련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면담, 생활지도 등 각종 폭력발생 잠재적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모바일 신문고 등 지역별 신고 핫라인(Hot-Line)을 통한 비정상적·반인권적 가혹행위 및 훈련방식에 대한 신고제(기명, 무기명) 도입과 스포츠 폭력 신고 포상제도 추진한다.

등록선수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등으로 연중 폭력 발생빈도를 조사, 시군구별 폭력 응답비율이 높은 곳은 특별 관리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비위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체육단체에 단체 운영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인 ‘비리총량제’를 도입, 체육단체의 적극적인 비위척결 의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합숙훈련 허가제 시행을 통한 합동훈련(출·퇴근 원칙) 전환을 유도하고 훈련 기간 중에는 훈련 시간제를 도입해 일과 준수 및 훈련 외 사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 선수와의 상담 또는 미팅 시 2인 이상 동석 및 공개장소 사용 ▲여성 팀 내 여성 지도자(코치 등) 배치 ▲선수·지도자 간 숙소 구분 등(이상 예시) 합숙훈련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가해·피해 여부의 자가 진단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한 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우선 국가대표·후보 지도자, 17개 시·도 실업팀 지도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및 10개 권역에서 스포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및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경기인(지도자, 선수, 심판 등) 등록 시 ‘인권존중 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하고, 종목별 훈련지원 관계자(트레이너, 장비 담당 등) 의무 등록제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대한체육회는 "그간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 "혁신계획 추진 평가단(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 독립성 보장)을 구성해 그동안 발표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계획의 추진 결과와 미추진(또는 추진 지연)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 체육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이사회 보고를 통해 특별대책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