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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왕의 진상품 '대구' 한 달 간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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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겨울 바다의 진객으로 유명한 ‘대구’가 앞으로 한 달 간 밥상에서 만나기 어렵게 되는 등 ‘몸값 귀하신 생선’으로 등극하게 됐다.

 

이는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어기간 동안 대구의 포획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사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경남지역에서 주로 나는 대구 금어기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간이고, 대구 포획 금지체장은 35㎝로 상향 조정됐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당초 대구의 포획금지 기간은 부산·경남 지역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지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각각 다르게 적용됐지만, 인접한 지역 간 조업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한 것이다.

 

그리고,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1월을 금어기간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겨울철 별미로 귀한 대접을 받는 ‘대구’도 포함됐다.

 

사천시는 사천만 해역을 중심으로 어업 지도를 펼치고, 수협위판장, 수산물 유통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의 자원량 회복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어기가 필수적”이라며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진 금어기와 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에 말했다.

 

한편, 대구는 대표적인 한류성 회유성 어종으로서 서식 수온이 5~ 12℃, 서식 수심이 30~250m로 저서성(물속에서 바닥 근처에 사는 성질), 군집성, 냉수성 어류로 4~5년이면 성어로 성장해 산란하기 위해 경남의 바다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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