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5.8℃
  • 구름많음대전 -2.0℃
  • 흐림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4℃
  • 광주 1.4℃
  • 구름많음부산 3.0℃
  • 흐림고창 -0.3℃
  • 흐림제주 7.2℃
  • 구름조금강화 -6.0℃
  • 구름많음보은 -3.0℃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북도,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논란 현장 확인...안전운영 관리대책 촉구

URL복사

 

[시사뉴스 김재홍 기자] 경상북도는 19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월성원전 1·3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최근 이슈가 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9년 4월 경 월성3호기 터빈 건물 지하 고인 물에서 71만3천 베크렐/리터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음이 알려졌다.

 

이에 한수원은 “71만3천 베크렐이 검출된 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터빈 건물의 지하에 고인물이며, 외부로 배출한 사례가 없으며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20.10.) 월성원전 주변지역 4곳의 감시지점 중 3개소(나산리, 울산, 경주)의 지하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리 감시지점 1곳은 4.80 베크렐/리터가 검출되었으나,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 베크렐/리터) 대비 0.03 ~ 0.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는 발전소 부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대상이 아니고 배출기준인 4만 Bq/L를 초과하여 최종 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13일 국회에 설명했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사선학회가 주최한 ‘원자력 이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월성 원전 지하수 내 삼중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인체 영향이 미미하며,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월성원전 내 지하수 관측정 및 월성1호기 차수막 관련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CFVS),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3호기 보조건물 지하를 방문하여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삼중수소 및 원전안전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월성본부에 주문했다.

 

한편, 도는 이번 삼중수소 검출 논란에서 보듯 원전안전과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원안위 이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안위의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공공기관 모두가 경주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원안위 경주 이전은 타당성이 있으며, 이미 지난달(20.12.15.), 경상북도는 경주시와 함께 관계 부처에 원안위 경주 이전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을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검토되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한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원전안전에 특단의 대책과 비상발생 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원전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전안전규제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 지급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조(보상금)제1항은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문화

더보기
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