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흐림동두천 2.4℃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6.0℃
  • 박무대전 2.8℃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7.2℃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11.6℃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1.6℃
  • 구름많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창녕군,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76억원 투입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에 7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년에는 코로나19 및 기상여건이 유리하게 형성돼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고 대기질이 개선됐으나,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상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굴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수송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해보다 280% 늘어난 38억원을 투입하여 241대를 보급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8개소를 신설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예산대비 33% 증가한 12억원으로 750대의 사업량을 확보했으며, 특히 노후된 농어촌버스 2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사업비도 지원한다. 
 
더불어 사업장 집중 감시와 지원을 병행한 산업분야에는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3월말까지)에는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불법과 과다 배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무인항공기(드론)를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오염 불법행위 감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4대를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 18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한다.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쉼터 28개소를 지정·운영하고,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2,350명에게 보건용 마스크 8천매를 보급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도 10억원을 투입하여 290개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산업단지 및 공한지 200㏊에 5억여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하고,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영산면사무소에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한정우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군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청정창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