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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EEZ 침범 혐의 한국 어선 나포...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내고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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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위반 행위 조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일본 해상보안청이 우리 어선을 나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나포과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를 적용했다.

 

22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일본의 EEZ 해역 침범 혐의로 해상보안청에 나포됐던 우리 어선(808청남호·승선인원 9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3시21분께 일본 EEZ 침범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나포됐다. 당시 해상보안청은 순시선 3척을 보내 해당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한국인 선장 김모(47)와 선원들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나포된 선장 김씨는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고 다음날 오후 4시15분께 석방됐다.

 

나포 위치는 제주도 남쪽에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0호가 해당 어선의 안전한 귀항을 위해 어선 인계수역으로 이동 중이다.

 

해수부는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어선이 실제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조업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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