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조사4국 3년만에 특별세무조사
정몽규 회장에 대한 강력한 탈세 추징 및 형사책임 의견 팽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몽규 회장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이후 3년 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3년 전과 동일하게 맡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불발에 따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특별세무조사를 맞이하게 되어 그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사4국, 재벌 오너일가에 구체적 탈세정황 있어야 착수
국세청 조사4국은 재벌 오너 등 사회지도층 기업·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속칭 기획세무조사로 불리는 저인망식으로 훓기보다는 구체적인 탈세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났을 때 착수한다.
그러다보니 한번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대기업의 탈세나 탈루,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밀반입·밀반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되고, 보통은 거액의 탈세가 입증되어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지난 2017년 HDC현산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정몽규 회장 오너일가 포함하여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800억원 사이의 탈세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이 탈세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몽규 회장의 甘呑苦吐 (감탄고토)에 기인
이와 관련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그러나 정몽규 회장을 잘 아는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몽규 회장의 처세가 이러한 연이은 세무조사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는 문재인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은 박근혜정부 때 특혜의혹에 휩싸이며 사세를 성장시켰다. 즉 정권교체에 따른 재벌길들이기 성격의 보복성 세무조사가 아니었다는 방증이다.
일례로 정몽규 회장이 지난 2017년 특별세무조사 때 세금추징을 당하게 되자 이를 핑계로 사장급 임원을 정리해 재계 안팎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세무조사 때는 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앞장세우다가 막상 마무리되니까 정리한 것이다. 당시 추징 세금의 상당부분은 회사 자체의 신고 누락 등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몽규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용 등 개인적인 자금 유용에 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는 듯하자 사장급 임원에 책임을 물린 것이다.
회장의 경영마인드가 이렇다 보니 HDC현산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도 동일한 패턴의 피해를 반복하고 있다. HDC현산에 납품하던 한 하청업체는 그 지역 세무서에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경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의 과도한 허위계산서 발급 요청 등으로 인해 결국 회사는 파산하게 되고,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에는 조사4국의 강력한 세무조사로 힘없는 사람들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정몽규 회장 일가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세금추징과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HDC현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