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과 범죄에도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해 ‘타깃’ 영치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타깃’ 영치반은 세무2과장을 총괄로 상황에 따라 3명으로 수시로 구성되며 대상자선정, 사실조사, 현장추적, 징수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진행되며 주요대상은 6회 이상ㆍ2백만 원 이상의 고질ㆍ고액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의 체납차량이다.
운영 방법으로는 먼저 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공부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정황과 실제 운행자를 특정하고 주요 운행지역과 거주지 등을 조사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지, 직장 등에 암행 추적하며 발견 즉시 영치 및 견인,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행자의 불만은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는 권리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해 이해시키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압류, 인도명령 등 사전적 법적 절차도 빈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타깃’ 영치반 운영이 체납액 징수는 물론 공정한 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