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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현장추적 ‘타깃’ 영치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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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과 범죄에도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해 ‘타깃’ 영치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타깃’ 영치반은 세무2과장을 총괄로 상황에 따라 3명으로 수시로   구성되며 대상자선정, 사실조사, 현장추적, 징수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진행되며 주요대상은 6회 이상ㆍ2백만 원 이상의 고질ㆍ고액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의 체납차량이다.

 

운영 방법으로는 먼저 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공부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정황과 실제 운행자를 특정하고 주요 운행지역과 거주지 등을 조사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지, 직장 등에 암행 추적하며 발견 즉시 영치 및 견인,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행자의 불만은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는 권리가 없음을 충분히 설명해 이해시키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압류, 인도명령 등 사전적 법적 절차도 빈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타깃’ 영치반 운영이 체납액 징수는 물론 공정한 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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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