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사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중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사천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된 법이다.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읍·면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도 해당된다. 동지역(삼천포지역)은 지목 특정,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과거 실제 매수는 했지만, 매도자 사망, 연락두절, 계약서 분실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이나 등기부상 실체관계를 일치시키지 못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

 

또, 가족 중 행방불명 또는 소식두절 등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이나 지적복구 또는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돼 있어 보존등기 시 소유권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 모두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사천시청 토지관리과로, 건축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자체추진 사업으로 대장상 창씨개명으로 되어 있어 상속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현 장관 "시진핑, APEC 방한 가능할듯…내달 왕이 中외교부장 방한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음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도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 부장과 취임 이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조 장관은 회담 이후 베이징 주(駐)중국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다음달 APEC에 시 주석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면서 "방한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또 왕 부장이 다음달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10월 중에 시간을 잘 잡아보자 하는 정도로 얘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왕 부장이 모자를 여러 개 쓰고 있다"며 중앙정치국 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방한하게 되면 안보실장과도 면담하고 다층적으로 면담과 회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오늘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사실은 좀 더 여러 디테일에 대해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중 간에는 수시로 외교장관회담이 필요하다"며 왕 부장의 방한에 대해 "언제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