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서울에 아파트 지을 곳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다. 정책관계자들이 생각만 바꾸면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부지 이적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대학이 주로 서울시내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에 학교부지가 기준면적 이하의 대학이 37개나 된다. 이들 대학들이 기준면적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대학들이 주변지역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니 학교부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서울시 조례가 걸림돌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서울은 공공주택을 지을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값이 치솟아 정부가 몸살을 않고 있다. 방법이 분명히 있다.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면 된다. 그렇다고 사립대학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경영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의 지방이전이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만들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경영에 도움이 되면 지방으로 가지 말래도 간다. 지방에 특성화된 학교끼리 연대하여 교육도시가 탄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조례만 개정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부족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립대학이 열악한 재정상태를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땅값이 비싼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이 누가 당선되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개정이 가능하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2/3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민주당과 서울시의회는 대학 지방이전시 부지 이적지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아파트 지을 부지는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이후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 못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조례로 대학이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공원이나 공익시설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학교부지 가격은 인근 주거지역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이 되지않아 매각이 불가능하다. 대학의 지방이전을 원천봉쇄하는 '정치적 꼼수'가 서울시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이다.
집권당 정책관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다.
국회의석 180석을 몰아줘도, 서울시의회 106석 95%를 몰아줘도 부조리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집권 민주당을 어찌하오리까? 교육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학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사립대학을 서울에 묶어두기 위해 발목을 잡는 엇박자 행정을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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