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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존중·공감의 조직문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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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갑질 근절대책의 하나로 존중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언어문화 개선 등 7대 과제를 추진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갑질 근절 추진 계획’을 전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권위주의 문화, 의전 중심의 형식주의, 갑질 문화를 개선해 행복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존중·공감의 조직문화를 위한 7대 과제를 추진한다.

 

언어, 선물·예절, 접대, 회식, 회의, 의전, 조직문화 분야에서 세부 과제를 실천한다. 구성원 간 상호 존중어 사용, 승진·영전·연수 때 선물 대신 메시지 보내기, 내부회의 때 차류 등 생략, 음주 위주의 회식보다는 문화 회식 장려, 격의 없는 소규모 토론 문화 활성화, 각종 행사 때 축사와 내빈소개 최소화, 조퇴나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등이다.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고자 1년 365일 ‘상호존중의 날’도 계속 운영한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청렴의 날’에 자체 방송으로 ‘상호존중의 날’ 운영을 알리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별 연 1회 이상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인성교육도 강화한다.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때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차별의 세부 유형과 대처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사전교육한다.

 

청렴 원탁토론회, 청렴 모니터링으로 갑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도 세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울산시교육청 소속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벌인다. 

 

감사관실 내 공익제보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명·익명 신고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갑질 행위 감사와 조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하반기 두 차례 공개한다.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나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해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 

 

갑질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는 무료 법률·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취약분야 갑질을 근절하고, 인식개선과 함께 수평적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질 근절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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