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5.8℃
  • 구름많음대전 -2.0℃
  • 흐림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4℃
  • 광주 1.4℃
  • 구름많음부산 3.0℃
  • 흐림고창 -0.3℃
  • 흐림제주 7.2℃
  • 구름조금강화 -6.0℃
  • 구름많음보은 -3.0℃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1.0℃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정책제안 - 서울에 있는 대학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아파트 짓게 조례 개정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18만5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시장이 생각만 바꾸면 재개발, 재건축보다 실효성이 높은 해결책이 있다.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이전 시 그 부지에 대해 기반시설 부족, 주변주택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가 아닌 공원, 복지시설로만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했다.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기존의 학교부지를 매각치 못하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지방이전을 원해도 기존의 부지를 매각치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지방이전을 원하는 대학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이 복잡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이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택난과 교통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이전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를 개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서울의 사립대학 중에 학교부지가 기준면적 이하인 데가 37개나 된다. 이들 대학들이 기준면적을 늘리기는 불가능하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립대학들이 주변지역 주택을 매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니 학교부지를 매각할 수가 없다. 서울시 조례가 걸림돌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서울은 공공주택을 지을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 값이 치솟아 몸살을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린벨트를 풀 수도 없다. 재건축과 재개발보다 손쉬운 방법이 있다. 조례를 개정해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그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주변지역과 재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면 더욱 좋다.

 

그렇다고 사립대학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대학의 지방이전이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으로 가지 말래도 간다. 지방에 특성화된 학교끼리 연대하여 교육도시가 탄생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조례만 개정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부족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립대학이 고가의 서울부지를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면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것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결자해지'라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오 시장의 선거공약인 아파트 대량공급도 가능하다. 대학의 지방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조례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 못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조례로 대학이 이전할 경우 그 부지에 공원이나 공익시설로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학교부지 가격은 인근 주거지역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용적률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각이 불가능하다. 대학의 지방이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숨은 뜻이 담겨있는 것이다. 서울시 '지역이기주의'나 다름없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서울지역이기주의'를 탈피하여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은 물론 서울의 인구집중을 막고 사학의 교육질을 높일 수 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지방이전은 결코 지방에 뺏기는 것이 아니다.

 

서울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지역이기주의' 에서 벗어나면 된다.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는 통큰 정치를 하길 바란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한창민 등,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제한 개정안 폐기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초선) 등이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은 2일 국회에서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과 한창민 의원 등은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며 “이는 누구나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집시법 개정안대로라면 지난해 계엄과 내란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시민들 모두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1950~198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한 시대의 서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소설 ‘옹달샘’을 펴냈다. ‘옹달샘’은 전쟁 이후의 혼란과 가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져온 농촌 공동체의 정서를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정겹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다. 1950~1980년대라는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옹달샘’은 한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장편 서사다. 마을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한 ‘옹달샘’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흐르는 생명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품은 상징으로 등장한다. 샘가에서 오가던 소문, 사랑, 갈등, 화해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변화를 고스란히 비추며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의 공기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김종섭 작가는 농촌의 사투리와 토속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의 생동감을 살렸다. 이는 단순한 배경 묘사를 넘어 인물들의 감정과 삶의 결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독자들은 마치 그 시대에 존재했던 한 마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잊혀 가는 옛 시골의 풍경이 작품 안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듯 되살아난다. 이러한 묘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점점 희미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