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4.7℃
  • 흐림서울 0.1℃
  • 흐림대전 1.5℃
  • 대구 4.0℃
  • 울산 4.7℃
  • 구름많음광주 2.9℃
  • 부산 6.5℃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7℃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4.3℃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대권후보에게 바란다 - 우리 법률체계 개방형으로 바꿔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4차산업혁명 시대가 곧 도래한다. 지금의 식민통치형(금지형) 법률체계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법률체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허가 문제가 그릇된 법률체계에서 비롯됐는데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기업의 발목잡는 우리의 법률체계

 

미국은 법률체계가 개방적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규제, 제한이 없다. 법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기술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으로 규제한다. 그래도 늦지가 않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대흐름에 적응키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면에 한국의 법률체계는 법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법률체계가 금지형, 허가형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기술이 빛을 본다. 기발한 기술을 개발했어도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혁신기술업체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난리다. 해외로 빠져 나간다. 한국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히 공직자들이 갑질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융복합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려면 법률체계부터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어떻게 공직자가 신기술을 선도하고 허가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모처럼 한국이 IT 기술에서 선진국을 앞서 갔다. 하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늦어지는 사이에 미국 등 선진국에 또 다시 뒤쳐졌단다. 정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다.

 

적폐중의 적폐가 우리의 법률체계

 

일제는 독립운동을 막고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모든 행위를 허가받도록 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법을 이용했다.

 

광복이 된지 70여년이 지났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일제시대의 허가형 법률체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제의 잔재는 청산돼야 한다.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할수록 좋다. 모든 것을 국민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특히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해로움이 있는 것만 찾아 규제하면 된다. 나머지는 간섭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장하기 전에 적폐의 개념정리부터 분명히 했어야 했다. 적폐청산을 한다기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 적폐는 청산하지 않고, 보수세력을 적폐로 몰아 이념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준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국회내에 "법률체계 개정특위"를 설치하고 식민지형(금지형) 법률체계를 개방형으로 정비하라.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집권당에게 힘을 몰아줘도 제역할을 못하면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무능하면 정권은 교체된다.

 

윤석열 총장의 출마선언과 민주당 경선후보 등록으로 대선 게임이 본격화 됐다. 대권후보자들이 최소한 우리의 법률체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규제가 심하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근본적 문제가 "식민지형 법률체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법률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과 기업은 항상 불편하다. 아무리 정권교체를 해도 국민적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권후보에게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식민통치형 법률체계를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그런 후보자가 나오면 필자는 그를 적극 도울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