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4차산업혁명 시대가 곧 도래한다. 지금의 식민통치형(금지형) 법률체계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법률체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인허가 문제가 그릇된 법률체계에서 비롯됐는데도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기업의 발목잡는 우리의 법률체계
미국은 법률체계가 개방적이다. 한마디로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규제, 제한이 없다. 법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기술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법으로 규제한다. 그래도 늦지가 않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직자들이 새로운 시대흐름에 적응키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반면에 한국의 법률체계는 법으로 허용한 것 외에는 금지하고 있다. 법률체계가 금지형, 허가형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신기술이 빛을 본다. 기발한 기술을 개발했어도 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혁신기술업체들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난리다. 해외로 빠져 나간다. 한국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히 공직자들이 갑질을 하게 된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융복합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하려면 법률체계부터 개방형으로 바꿔야 한다. 어떻게 공직자가 신기술을 선도하고 허가할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
모처럼 한국이 IT 기술에서 선진국을 앞서 갔다. 하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늦어지는 사이에 미국 등 선진국에 또 다시 뒤쳐졌단다. 정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 한다.
적폐중의 적폐가 우리의 법률체계
일제는 독립운동을 막고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모든 행위를 허가받도록 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법을 이용했다.
광복이 된지 70여년이 지났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일제시대의 허가형 법률체계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일제의 잔재는 청산돼야 한다.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할수록 좋다. 모든 것을 국민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특히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해로움이 있는 것만 찾아 규제하면 된다. 나머지는 간섭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주장하기 전에 적폐의 개념정리부터 분명히 했어야 했다. 적폐청산을 한다기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 적폐는 청산하지 않고, 보수세력을 적폐로 몰아 이념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준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국회내에 "법률체계 개정특위"를 설치하고 식민지형(금지형) 법률체계를 개방형으로 정비하라.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집권당에게 힘을 몰아줘도 제역할을 못하면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무능하면 정권은 교체된다.
윤석열 총장의 출마선언과 민주당 경선후보 등록으로 대선 게임이 본격화 됐다. 대권후보자들이 최소한 우리의 법률체계를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규제가 심하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근본적 문제가 "식민지형 법률체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법률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과 기업은 항상 불편하다. 아무리 정권교체를 해도 국민적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권후보에게 바란다
대통령이 되면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식민통치형 법률체계를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그런 후보자가 나오면 필자는 그를 적극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