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3.5℃
  • 대전 3.4℃
  • 대구 5.3℃
  • 울산 8.2℃
  • 광주 8.7℃
  • 부산 10.6℃
  • 흐림고창 6.2℃
  • 제주 15.0℃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2.9℃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6℃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정당이 또 다른 권력기관? 기초지자체 정당공천 없애야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요즘 정당이 새로운 권력기관이 돼버렸다.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은 물론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을 공천하며 정당이 갑질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권도 정당이 쥐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시대에 정당이 정치 권력기관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정당이 그 권력에 걸맞는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오합지졸이 모여 중구난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이미 양당정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과거 신라와 백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남과 호남에서 결사적으로 지지하는 양당체제라 쉽사리 바뀔 전망도 없다. 당의 이미지가 나쁘면 당명만 살짝 바꿀 뿐 뿌리는 그대로다.

 

당명이 하도 바뀌어 당명을 제대로 기억하기도 힘들다. 여하튼 지금은 호남의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고, 영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이 야당이다.

 

문제는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 밖에 없다. 정당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득표에 큰 영향을 못미친다고 여기는 것 같다. 선관위 후보등록 이틀 전에 국회의원이나 시장 후보를 공천한 경우도 있다.

 

후보자들이 자연히 유권자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본다. 각 정당 당직자들이 오만하기 짝이 없다. 공천과정에서 비리가 판을 칠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개념없이 투표하는 지역감정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후보자들은 본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공천이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당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대한의 서비스는 능력있고 올바른 사람을 검증하여 공천하는 것이다. 이 소중한 직무를 정당이 소홀히 하기에 정당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무능한 것은 공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선출직 당대표를 무시해도 곤란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권후보들도 공천을 받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양당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유력 대권후보측에서는 당지도부가 아니꼬울 것이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후보자들에게 36세의 이준석 대표는 어린애처럼 보일 것이다. 건방지고 못마땅할 것이다. 자연히 이 대표가 주재하는 경선후보자 모임에 가기 싫을 것이다. 그렇다고 선출직 당대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거 같다.

 

이 대표를 무시하고 갈등이 증폭될수록 지지율만 더 떨어진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과 국민투표에서 당당히 선출된 혁신의 아이콘이다. 왜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됐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 이 대표가 경륜부족으로 실수했다고 탄핵 운운하며 깔보면 그를 지지하는 2030세대와 멀어질 뿐이다. 이준석 대표를 흔들면 정권교체는 물건너 간다.

 

기초지자체 정당공천 없애야

 

양당이 기초지자체만이라도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 기초지자체를 정치지망생들의 정치입문 코스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유능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에서 영입하면 정당과 정치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정당이 이미 권력기관으로 등장했다. 각 정당의 당직자들이 사심없이 개념정리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정당이 국가발전에 도움은 못 될망정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