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4.5℃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8.1℃
  • 구름많음광주 4.9℃
  • 구름많음부산 8.4℃
  • 맑음고창 0.9℃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1℃
  • 흐림강진군 5.0℃
  • 구름많음경주시 3.2℃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건강수기

【민경윤 건강수기】 간세포암 검사방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URL복사

 

[시사뉴스 민경윤 칼럼니스트] 간세포암 검사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정기검진때 간 종양검사로써 AFP, PIVKA II 검사가 많이 쓰이고 있다. 


처음 간암 발병시 어느 종양검사가 반응했는지 필히 알아야 한다. 최초 발병시 AFP종양검사가 반응했으면 재발 할때도 AFP수치가 반응한다. AFP종양검사 정상치는 7이하 이지만 예를 들면, 간암치료 후 종양수치가 5 이내로 유지되다가 조금씩 중가하여 5이상으로 올라가면 정상치이내라도 필히 MRI를 찍어봐야 한다.


최초 발병시 PIVKA II 종양수치가 반응한 경우는 정상수치는 40이하 이지만 치료 후 30 이내로 유지 되다가 30을 넘어서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MRI를 찍어봐야 한다. 회원들 재발하는 경우 종양수치가 정상치이내에서도 증가하여 MRI 찍어보면 대부분 1㎝ 전후의 재발이었지만 극초기 발견하여 치료를 쉽게 할수 있었다. 


간암치료한 회원이 최초 발병시 AFP수치가 8.7이었고 피브카수치는 28이었다. 이런 경우는 AFP가 반응하는 경우이다. 간암절제수술후 AFP수치가 3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씩 증가하여 5.2 되었지만 수술한 병원에서 정상치 이내라고 괜찮다고 하였다. MRI전문병원에 가서 찍어 보니까 1.3㎝재발한 것을 발견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고주파치료로 쉽게 치료 하였다.


처음 간암 발병시에는 종양검사의 초기 반응률이 6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음파검사 등 영상검사를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연 2회 종양검사와 같이 꼭 해야 한다. 초음파검사는 보는 의사의 스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초음파 잘 보는 의사는 CT보다도 오히려 종양을 더 잘 찾기도 한다.


또 다른 영상 검사에서 CT, MRI 검사가 있다. 얼마전까지 고형암은 CT로 검사하는 것이 보편적 이었다. CT로 간암을 판별하는 것은 2센치 이상이 되어야 판독이 가능하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2센치이하는 간암으로 판정하기 위해선는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 가능했었다.


프리모비스트조영제 라는 간세포특이 MRI조영제가 나오고 부터는 간세포암은 5㎜ 정도 되어도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주 극초기 간암도 발견하게 되었다. 프리모비스트 조영제는 정상 간세포에만 흡수 된다. 그러므로 간세포암에는 흡수가 안되고 이형결절 등에는 조금만 흡수되므로 판독이 아주 확실해 졌다. 


영상 판독력이 점점 발달하여 이형결절, 극초기 간세포암, 간암으로 판독도 가능해졌고 2년전부터 AP Shunt와 구별도 가능하게 되어서 이제는 간세포암 판독 영상으로는 최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프리모비스트 조영제가 다소 비싼 것이 단점이다.


바이러스 간염보유자이거나 알콜성간염, 비알콜성간염인분들은 필히 한번정도 프리모비스트 MRI를 찍어서 현재의 간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간세포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오랜기간 결절-이형결절-간세포암으로 진행된다. 프리모비스트 MRI는 결절부터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다. 간암 발병 예측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주파시술등으로 이형결절을 조기에 제거하여 간암발병을 미리 차단할 수도 있다. 


간암 치료후에는  MRI로 재발 하는지 반드시 정기적으로 찍어 봐야 한다. 최근에는 개정된 급여인정 횟수만큼은 대부분 찍어 주는데 그래도 안 찍어 주면 민트병원 등 MRI 전문병원에 가서라도 꼭 찍어서 간암이 재발하는 것은 어쩔수 없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근치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