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양산소방서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0월 21일 시행예정인 개정된 법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이동탱크저장소 등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 및 재개 14일 이내 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교육 의무 신설조항으로 인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미 양산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며 “관계자들의 관심으로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