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6.7℃
  • 구름조금서울 16.7℃
  • 구름조금대전 16.6℃
  • 구름조금대구 18.2℃
  • 맑음울산 16.3℃
  • 구름많음광주 18.9℃
  • 구름많음부산 18.7℃
  • 구름조금고창 17.3℃
  • 구름조금제주 19.7℃
  • 구름조금강화 14.4℃
  • 구름조금보은 16.7℃
  • 구름조금금산 15.6℃
  • 구름많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16.8℃
  • 맑음거제 14.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한국석유공사 ․ SK이노베이션, CCS사업 협력강화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와 SK이노베이션(총괄사장 김준)은 탄소중립 핵심 분야 중 하나인 CCS 사업과 관련, 정부 다부처 국책과제인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동해가스전 CCS 실증모델 개발 및 향후 CCS 분야 사업 확장을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매년 1,04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 및 저장해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중 640만톤은 이산화탄소 활용을 통해, 나머지 400만톤은 지중(地中)저장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이란 산업체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를 통해 땅 속 공간에 주입해 저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이 곧 종료되는 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오는 2025년부터 해당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지중저장 사업의 개념설계 연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에 발맞추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 부문을, SK이노베이션은 포집 부문을 맡아 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20년간 동해가스전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관리 경험과 운용기술을 활용,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가스를 생산하고 비어있는 동해가스전 지하공간에 2025년부터 연간 40만톤씩 30년간 총 1,2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주입․저장해 탄소배출량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산화탄소 포집부문을 맡고 있는 울산 최대 석유화학 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는 울산지역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최적의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기술을 울산 산업단지 내 수소 플랜트에 적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 내 주요 이산화탄소 발생 공정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본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동해가스전 CCS 실증사업의 최적 모델 도출' 및 'CCS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사업성 검토'로 양사는 양해각서 체결 직후부터 공동 TF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기초로 협력관계를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공사는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가 탄소발생 저감노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낼 것”이라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암모니아 사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저장사업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한국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CCS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포집 부터 액화 수송, 저장 등 전 밸류체인에서 다양한 기술의 개발과 사업 경험이 필수”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SK이노베이션은 한국석유공사와 다양한 탄소 중립 관련 협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에 정면충돌..“대상 아냐”vs“헌법에 따라 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