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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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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시는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해체현장 안전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의 일환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광주 단독주택 붕괴사고, 당진 마을회관 난간 붕괴사고 등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붕괴사고 발생과 광주 해체현장 붕괴사고 등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분야에 특화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난 7월 15일 ‘해체현장 안전강화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MOU)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실태조사(점검) 수행 협력, 건축물 해체공사 합동 현장점검 수행 협력, 건축물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유 및 업무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40년 이상 경과되고 연면적 200㎡ 미만인 주택(목조·조적조)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전국 600동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중 대구시 관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은 61동으로 점검기관과 구·군 합동으로 실태조사(점검)를 수행 중이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자에 손상·결함상태와 조치방안을 제공해 건축물 유지관리와 성능향상 및 향후 리모델링 공사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실태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을 참고해 대구시 관내 30년 경과 건축물 중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중 노유자 시설,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는 건축물 등 약 500동을 대상으로 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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