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안동시,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

URL복사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안동시는 오는 17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이며, 지난해 12월 3일 이후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물품을 구입한 구매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2차로 나눠 접수한다.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예정이다.
 

1차 신청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로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대상 업체에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집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1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실제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에 해당되나,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동시에서는 대상 업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신청업체가 빠른 시일 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