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0.7℃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2.2℃
  • 맑음울산 13.4℃
  • 연무광주 10.7℃
  • 맑음부산 16.3℃
  • 맑음고창 8.0℃
  • 구름많음제주 13.2℃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10.4℃
  • 맑음강진군 11.6℃
  • 구름조금경주시 12.9℃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양산시,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양산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심산단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물질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기 침체 및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시설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2021까지 총92억원을 들여 90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 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했다. 올해는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에 노출이 우려되는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공해 민원이 빈번한 주거지역 주변 사업장을 중점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설이 잘 유지되는지 함께 관리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또는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예방 차원의 적극적 환경정책이자 중소기업 경제적 지원정책”이라며 “경제적인 부담으로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일 정상회담, 다음 달 13∼14일 일본 나라시에서 개최 조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나라(奈良)시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 한 외신이 전했다. 한일은 2026년 1월 13~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회담을 일본 나라시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한일은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저녁 만찬 등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스승’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총격을 당한 현장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인근을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나라시 소재 사찰 도다이지(東大寺)가 부상했다. 이 사찰은 나라시대(710~794년)에 창건돼 "조선반도(한반도)에 있던 백제 도래인과의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한일은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10월 말 이후, 그는 방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내달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층간소음 이유로 승용차 몰아 문 부수고 흉기로 70대 살해 47세 양민준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