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다. 남녀노소 누구나 몸 또는 발로 파손이 용이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건을 적치하고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물건 적치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지속해서 홍보 중이다.
박정미 서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량칸막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위급상황 발생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