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관광두레컨설턴트협회, 현대아산의 비상식적인 갑질운영 개선 촉구

URL복사

[시사뉴스 영남취재본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관광두레 사업과 관련, 현재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부당하게 해촉당한 컨설턴트 2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관광두레 컨설턴트협회는 19일 위탁사업자 변경과 운영체계의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광두레 위탁사업자인 현대아산은 2021년 12월 31일 평가라는 명목으로 150명의 컨설턴트 중 하위 30%를 비공개 평가방법으로 확정한 뒤 해촉 안내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측은 현재까지도 해당 컨설턴트에 대한 정확한 점수와 평가항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대아산측이 제공한 2021년 관광두레 컨설팅 운영 매뉴얼을 살펴보면 컨설턴트(컨설팅업체) 해촉에 “운영사무국은 매년 사업평가시 각 컨설턴트들이 제출한 결과물 및 주민사업체 참여자와 관광두레PD 대상의 컨설팅만족도 설문조사를 토대로, 컨설턴트 성과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 “운영사무국은 컨설턴트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해당년도 사업수행 컨설턴트 중 하위 30%를 해촉하여 차기 사업년도의 컨설턴트(컨설팅업체) 선발규모에 반영한다”고 매뉴얼에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아산이 일방적으로 컨설턴트를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다 매뉴얼에도 없는 지역 전문위원이 평가에 참여하고, 평가항목과 지역별 점수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특히, 현대아산측은 컨설턴트 풀만 확보한 채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컨설팅을 수행하지 못한 컨설턴트가 있고, 현대아산측의 소개로 특정 컨설턴트에 연결,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는 게 협회측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 현대아산측은 컨설턴트가 주민사업체나 담당PD에게 홍보하는 것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등 이중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협회측은 관계기관을 상대로 언론을 통한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 국회 방문, 해촉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관광두레컨설턴트협회 관계자는 “현대아산측이 컨설턴트들의 노고나 노력 등을 배제한 채 그들만의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해촉시키는 것은 갑질이다”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지역 주민사업체를 남발하거나 일부 전문성이 결여되고, 소양교육이 필요한 관광두레PD, 소통 안 되는 운영기관 현대아산측이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제대로 된 피드백도 없이 잘못된 평가방법으로 무조건 30%를 해촉하고 다시 뽑는다는 것은 기관의 예산낭비와 컨설턴트의 시간낭비가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대학에서 강사가 평가를 받듯이 점수표나 내용을 공개하여 컨설턴트가 피드백을 받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사업체를 컨설팅을 해왔고, 지금도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관광두레 사업을 맡아온 현대아산은 해촉 통지만 보내고 컨설턴트가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소통이 되지 않았고, 운영상에서 미숙함을 많이 드러냈다”며 “평가방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턴트를 해촉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측은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여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시로 이를 공개하고, 한국관광공사측에 책임을 답변과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