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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대, 임상병리학과 경찰청 검시관 2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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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은주 기자] 김천대학교(총장 윤옥현) 임상병리학과에서 12학번 김다겸(경상북도 경찰청), 13학번 한세영(서울경찰청) 졸업생이 경찰청 검시관으로 최종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시관은 외화시리즈물인 'CSI'를 통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CSI를 도전하기 위해 임상병리학과로 진학한다. 검시관은 범죄 현장감식, 지문채취, 각종 미세증거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형사 수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최근 고도화 및 지능화된 각종 강력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각 지역 경찰청은 유능한 인재를 검시관으로 채용하여 수사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이번 검시관 합격발표에 임상병리학과 김수환 학과장은 “이번에 합격한 두 학생은 재학시절 항상 솔선수범하며, 학업뿐 아니라 학과의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학생들로 좋은 곳에 취업하게 돼 너무나 기쁘며, 많은 후배들이 귀감을 얻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김천대 임상병리학과는 경찰청 검시관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 졸업생을 배출해 임상병리계열의 명문학교로 위상을 떨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다른 전공계열은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임상병리학과는 코로나19 진단업무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여 K-방역의 주축이 되고 있다.

 

한편 김천대 임상병리학과는 우수한 학생들의 육성을 위해 성연문장학금, 태웅로직스장학금, 청솔장학금, 교수영어장학금 등 유망학생들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학과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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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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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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