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조금동두천 6.1℃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6.1℃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8.2℃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1.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6.4℃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무병장수백세

【건강백세】 잦은 소변, 혹 시 질환일까?

URL복사

 

하루 소변 횟수 8번 이상...당뇨, 과민성 방광, 방광염 등 가능성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기온이 낮으면 소변을 보는 횟수도 증가한다. 인체가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 노폐물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계절적 변화를 넘어서 비정상적으로 소변 횟수가 높다면 빈뇨를 의심할 수 있다. 하루 소변 횟수가 8번 이상이거나 수면 중 2번 이상 소변을 볼 정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카페인 섭취 조절해야

 

빈뇨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과민성 방광이 있다. 방광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의지와 관계없이 방광근육이 수축하는 질환이다. 소변이 급하고 요실금이 있는 절박성요실금과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려운 요절박군으로 나뉜다.

 

과민성 방광 환자는 업무 능률 저하와 수면 장애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신경이나 근골격계 손상, 혹은 기능 이상으로 배뇨와 관계된 방광이나 요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물부작용으로 유발될 수 있다. 방치하면 지속적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인한 상부 요로감염, 이로 인한 신부전이나 요로계 결석 질환이 빈번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삶의 질 저하로 인한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정신의학적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요로계 결석질환이나 발기부전증 등도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노인의 경우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가 낙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일단 과민성방광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방법으로는 평소 방광에 대한 관리가 도움이 된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사람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녹차, 카페인, 탄산음료 등의 섭취는 조절해야 한다.

 

또한 변비 등이 있으면 배에 힘을 주게 되고, 이때 방광에 압력이 증가해 빈뇨 등의 증상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섬유질과 수분 섭취, 꾸준한 운동을 통해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방광이 받는 압력이 줄어 과민성 방광 증상과 복압성 요실금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방광암의 신호일 수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 생기는 방광점막 및 점막하 조직에 염증이 나타나는 방광염은 빈뇨나 요절박 등의 방광자극증상과 배뇨통 등을 호소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방광염은 여성에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요도가 남성보다 짧고 회음부나 질 입구에 균집락의 형성이 용이한 것이 이유다.

 

특히 가임기 여성의 경우 면역력이 약해져 있거나 성관계 이후 단순방광염 형태로 증상을 호소하거나 피임목적으로 살정제를 자주 사용하는 과거력이 있을 때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단순 방광염의 50% 정도에서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되지만 방광염 증상이 반복되고 악화가 되면 상부요로감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치료 시작 2주 이상에도 호전이 없으면 세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검사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다. 항생제 투여 등의 약물치료 이외 성관계 후 배뇨, 살균제 사용의 자제, 특수 예방약의 복용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빈뇨나 요절박, 혈뇨 등과 같은 방광자극증상은 방사선방광염이나 간질성방광염과 상피내암과 같은 방광암에서도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빈뇨는 방광암의 신호일 수 있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외에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을 수 없는 증상도 방광암과 관련이 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배뇨시 통증이 동반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 흡연은 특히 방광암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장기간 흡연을 해온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중년 남성 절반 앓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남성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는 흔한 남성 질환이다. 보통 40대에 시작돼 연령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절박뇨 등의 배뇨 이상 증상을 보이고 점차 악화된다.

 

전립선비대증은 조기 치료한 경우와 방치한 경우 증상 및 합병증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전립선비대증에 동반되는 심각한 합병증은 방광과 요도에 염증을 일으키며 요도협착, 방광결석, 혈뇨, 요로 폐색, 신부전 등이다.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된 전립선 비대증은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수술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 후에도 늘어난 방광이 회복되지 않아 평생 도뇨관을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발전 할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의 원인은 노화다. 정상적인 전립선의 무게는 평균 20g 정도이지만 노화 등에 따라 약 10배인 200g까지 커지는 경우도 있다. 비대해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에 변화가 나타난다. 2시간 간격으로 비정상적으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와 밤에 잠을 자다가 여러 번 깨어 소변을 보는 야간뇨가 대표적 증상이다. 소변이 급박하게 마렵고 참을 수 없는 절박뇨나 아랫배에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는 복압배뇨, 고변을 본 뒤에도 잔뇨감이 남아 불쾌한 증상 등도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다.

 

폐경 후의 비뇨기계 질환

 

빈뇨는 심한 갈증과 더불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혈류에 존재하는 과도한 당분을 체내에 제거하기 위해 소변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궁근종 또한 빈뇨를 비롯해 생리과다, 생리통, 골반통 등이 주요증상이지만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폐경 후 여성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 얇아지면서 방광 조절 능력이 떨어져 빈뇨, 야간뇨, 절박뇨, 요실금, 방광염 등 비뇨기계 질환을 겪을 수 있다. 폐경은 연령 증가에 따라 난소 기능의 상실로 영구적으로 생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자연 폐경 나이는 평균 49.9세다. 폐경 이행기는 평균 4년 정도이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8년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비뇨기계 질환 이외에도 불규칙적인 월경을 포함해 안면홍조 및 열감, 식은땀 및 오한, 수면장애, 탈모 또는 모발 얇아짐, 감정기복이나 가벼운 우울증 등 정서적 변화, 질건조증, 요실금, 피부·안구·구강 건조증, 체중 증가 등이 폐경기 대표적인 증상이다. 또 폐경 후기에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치매 등 만성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여성호르몬의 감소로 골소실도 발생하기 쉬워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