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절충안이 오는 28일 결정된다. 완성차업계와 기존 중고차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8일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범위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이번 심의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민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앞선 지난달 17일 열린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미지정' 의결로 결론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길이 열렸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지난 2월부터 2차례의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4차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달 내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고차업계는 ▲2년 내지 3년간 사업개시 연기 ▲이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 제한 등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 불가'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