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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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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성태 기자]  DGB대구은행(은행장 임성훈)은 은행 지점에서 신분증 없이도 태블릿브랜치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등의 기존 대면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 지참해야 했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해 실시한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이어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다.

 

본 서비스는 첫 단계로 DGB대구은행 전 영업점에 배부된 ‘태블릿 브랜치’를 활용해 첫 발을 뗀다. 아웃바운드 용 등으로 활용되는 태블릿브랜치를 통해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 추후 이용 활성화에 따라 영업점 창구 단말기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일상에서 현금 대신 카드 결제가 일반화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된 지금, 금융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이 없으면 실명확인용 은행 서비스가 불가했던 불편함에서 착안한 서비스”라고 설명하면서 “DGB대구은행의 모바일앱인 IM뱅크 고객이라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과 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본인의 스마트기기 내의 IM뱅크 앱에 로그인 한 후, 지점별 비치된 태블릿브랜치 표시된 QR코드를 촬영해 안면인식을 위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즉석 촬영된 얼굴로 안면인식 과정을 거치면, 은행 전산시스템이 기존 신분증과 비교 검증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임성훈 은행장은 “비대면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던 안면인식 기술을 대면 서비스에도 점차 확대, 온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금융편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DGB대구은행은 태블릿브랜치를 이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이후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서가는 기술로 차별화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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